2011년 9월 3일 토요일

HST-> PST 전환 부동산 요식업 감세효과

BC, HST 12% 유지후 PST로 전환
빠르면 2013 3 PST 7% 전망


"BC HST 세금제도가 PST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HST 주민투표 후 한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PST를 이미 경험한 한인에게는 쉬운 과제. 하지만 주 정부 발표대로 PST전환 때까지 PST 미경험 사업체만 3만 개로 추정됐다. 미경험자가 상당하다는 결론. 따라서 상품, 비즈니스와 관련 서비스, 주택을 중심으로 PST전환 이후를 점검한다. BC정부가 20107PST에서 HST로 전환 때 내놓은 HST전환 후 '세금 상승(More Tax)', '유지(Same Tax)', 세금 하락(Less Tax)' 항목을 근거로 했다. BC주 정부가 밝혔듯 PST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개선"외 큰 변화가 없다면 '세금 상승' 항목은 '세금 하락' 대상이 된다. PST 전환까지는 현행 HST 12%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PST도입에 최대 18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빠르면 오는 2013 3월에 PST로 전환될 전망이다.

▲PST전환 후 '세금 하락'
  - 상품
HST에서 PST로 복귀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은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음식, 건강과 미용, 주택(House and Home), 여행, 서비스 등이다. 자동차 중에는 대체 연료 자동차나 연료효율이 높은 자동차 구입. 자동차 주차 비용이다.

엔터테인먼트로는 하키 풋볼 등 스포츠센터 입장권
, 극장 티켓, 골프 멤버십, 체육관 멤버십, 축구 연습 가라데 발레 등 스포츠, 뮤직 콘서트, 캠핑 사이트 등에 적용된다. 음식으로는 식당 내 식사(Meal)와 스낵(Chip and Pop) . 건강 및 미용 분야에서는 마사지 치료 서비스, 처방전 없는 약 구입, 비타민 등이 있다.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신문 잡지 구입, 에너지스타(EnergyStar) 창문, 구급약품 등. 여행분야에서는 택시 국내선 항공 철도 버스 여행으로서 BC에서 출발할 경우 등이다.

  - 서비스 
PST전환 후 세금이 줄어드는 서비스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기본 케이블 TV, 가정용 전화비, 스토브 오븐 냉장과 세척기 건조기 등 가정용 기구 수리비, 부동산 관련 관리 수리 서비스 상품으로 배관과 전기 와이어링(Electrical Wiring) 등이 있다. 잔디 깎기, 정원 관리, 눈 및 주택 청소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리비, 장례비, 체육관 트레이너, 이미용실, 매니큐어 등 미용서비스, 회계 서비스, 실내 디자인 서비스, 웨딩 플래닝 서비스, 수의사 서비스, 드라이 클리닝, 캐더링과 이벤트 플랜 서비스 등이다.

한편
BC 케빈 팔콘 재무부장관은 "BC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HST가 도입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PST는 식당 음식값이나 이미용실 비용, 자전거 체육관 멤버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ST/PST 전후 '그대로'
세금제도 전환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미 거주자가 있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구입, 차일드 케어(Child-Care) 서비스, 렌트비,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용 가스와 디젤, 가구와 가정기구(Appliances), 주택 용품과 장비, , 전기제품, 어린이용 크기 의류와 신발류, 어린이용 카 시트.

▲PST전환 후 '세금 상승'
  해당 항목으로는 자동차 의류, 식품, 호텔&여행, 주택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단기간 렌트와 5 5000달러 이상 차량 구입. 의류에서는 어린이용 1회용 기저귀. 음식에서는 술 등 각종 알코올 음료. BC주 호텔 객실 비용과 주거용 에너지 가격.

주택 구입
  신축 주택은 PST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축업자들 대부분 시멘트와 목재 등 건축 자재에 대해 PST를 지불한다. 따라서 PST가 건축 비용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신규 주택에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PST'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집값의 2%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주택은 HST/PST 전후 세금엔 변화가 없다.

<Q&A>
▲PST 시행 시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7% PST BC주에 다시 도입된다. 영구적 PST 면제도 PST 재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환작업에 최고 1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PST도입은 HST도입 이전과 같은가
  - 주 정부는 7% PSTPST 영구적 면제와 함께 도입한다. PST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행정적으로 개선, 사업체의 시스템 전환도 용이토록 할 것이다.
주 정부가 전환비용을 지불하거나 HST 세율을 낮추는가
  - HSTPST가 재도입될 때까지 계속 12%로 적용된다. 현재 변경 예정인 정책은 없다. (문의 1-877-38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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