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8명에 대한 조사 착수해
개인 211명 9756억 등 자진 신고
캐나다 계좌 수 2위 금액 402억원
한국의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와 그 후속조치라며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6월까지 진행된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결과 개인 211명에 총 9756억 원, 법인 314곳에 총 10조 5063억 원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개인 평균 평균 46억 원, 법인은 평균 335억 원이다. 신고 접수된 계좌 수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1위인 가운데 캐나다가 2위, 금액은 402억 원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같이 앞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결과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천 8백억 원이다. 개인의 경우 총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다. 신고금액은 9,756억 원. 평균 신고계좌 수 3.6개에 신고금액은 약 46억 원.
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463개의 계좌를 신고했다. 신고 금액은 10조 5063억 원. 법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는 14.2개에 신고금액 약 335억 원.
개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캐나다 순이다.
법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순이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으로는 예금 및 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다.
▲주요 세금 탈루 유형
①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은닉‧관리
② 해외 생산공장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해외공장의 매출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누락
③ 국외이주를 위장하여 재산을 해외에 반출한 뒤 해외예금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미신고
④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비밀계좌에 장기간 은닉하다가 사주의 아들이 차입금 형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
▲세무조사 방법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추진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해소한다. 또 성실 신고 유인 방안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실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 및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재산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