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0일 금요일

한국 주택법 시행령 개정

한국 주택법 시행령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 제한 적용 배제 등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2011년 9월)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시킨다. 현행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 불가했기 때문이다. 현행 준주택에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다음으로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한다. 개정안은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한다.

세 번째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시행규칙 안 제26조, 제30조 관련 별표5 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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