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도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 리츠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째로 모자형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이다. 둘째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것.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 자본금 70억 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셋 째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등록 요건은 자본금 10억 원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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