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9일 월요일

BC 재산감정평가 이의제기 1월 31일까지

BC 재산감정평가 이의제기 1월 31일까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문회



BC주가 감정 평가원 2012 과세표준부(Assessment Roll)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공시지가 등 전체 재산가치의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하락 우려도 커 올해는 이의제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보도 부동산 평가 심사 패널(Property Assessment Review Panels, PARPs)을 구성, 부동산 평가 등기부에 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평가를 심사하기 위해 평가법(Assessment Act)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하고 PARP 청문회는 매년 2월 1일과 3월 15일 사이 열린다.




각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한 명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주 전역에서 약 75명의 패널이 임명, 부동산 평가에 관한 이의제기를 심사하게 된다.

부동산 평가에 관한 심사는 △부동산 평가 통지서에 관한 심사, △관심사에 관한 상담, △심사요청, △청문회 준비, △청문회 출석, △패널 판결, △패널 판결 항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기한은 반드시 1월 31일까지. 만약 1월 31일 이후에 불만을 접수하면, 부동산 평가 심사 패널은 재량을 행사하여 뒤늦게 신청한 불만 사례를 심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결정한다. 소유주가 기한을 넘겨 불만을 접수했고 패널이 재량권을 행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면, 귀하의 불만에 관한 청문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론 부동산 평가 항소위원회에 이 결정을 항소할 수 있다.

이의제기 때 포함돼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심사 요청 사유, △부동산 평가 등기부 번호 통지서에 기재된 바대로의 부동산 표시(주소 및 등기상의 지번) 이름, 우편 주소 및 주간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해당 부동산 소유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서(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및 사업체 전화번호) 등이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패널 앞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는 청문회 통지서(Notice of Hearing) 를 받게 된다. 이후 지역별 BC 주 감정평가원 사무소에 전화하여 자세한 청문회 시간을 정하면 된다.

연락처는 빅토리아 내에서는, 387-6121로, 밴쿠버에서는 604-660-2421로, B.C.주내 기타 지역의 경우, 무료전화 1-800-663-7867로, B.C.주 외부 지역의 경우, 1-604-660-2421로 연락하면 된다. BC주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