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7일 월요일

우편배달 28일부터 재개


의회 '업무복귀' 법안 발효

한국~캐나다 국제우편물도



우체국 업무가 28일부터 재개된다. 캐나다와 한국, 캐나다~미국 국제우편물도 정상 처리될 전망이다.

캐나다 우체국은 상원 업무 복귀 명령에 따라 동부시간으로 빠르면 27일 밤부터 업무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우편물은 28일부터 각 가정과 직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도 상원이 직장 복귀 명령 법안(C-6)을 지난 26일 통과시킨 후 이날 오후 8 30(EDT)로 로열 어센트(Royal Assent)를 받았다고 조합원에 알렸다. 따라서 24시간 이내 효력이 발생, 27일 오후 8 30(EDT)부터 업무가 재개된다는 것.

캐나다 의회의 이번 법안 처리는 전국 5만 명에 이르는 우체국 직원의 파업과 회사측 직장폐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회사 추정 1억 달러)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신민당 측은 노사간 단체교섭에 대한 의회 개입을 지적, 법안처리 전 주말까지 48시간 논쟁도 거쳤지만 내용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 '직장 폐쇄'를 결정한 캐나다 우체국도 '업무 복귀' 법안 통과 후 업무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안(C-6)이 업무 재개와 지속을 규정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법 조항에 따라 직원들도 업무 교대시간에 따라 27, 28일부터 복귀한다는 것.

회사는 주민들이 28일부터 수표와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우체국들도 28일 문을 열고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세부적으로 한국과 미국 등지 타 국가에서 접수된 누적 우편물들이 아직 시스템상 처리되지 않은 상태. 따라서 회사는 국제우편물 처리를 안정화 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반면 시스템에 접수된 우편물은 정상 처리된다.

우체국 노동조합도 업무 복귀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조합원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단체협상 효력이 전체 교대 근무 시간대에 적용되도록 회사측이 확인했다는 것. 조합원들이 지역 간부를 통해 업무 복귀 정보를 받도록 했다.  

조합측은 또 "이번 투쟁을 통해 전례 없던 조합의 힘과 단결력 실천력을 보여줬다" "업무복귀에서도 서로 단결해서 직장폐쇄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과 법률에 의존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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