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교사파업 잠정금지 법안 도입
‘냉각기’ 명시 Bill22<교육 개선 법률>...단체행동도 금지
중재인 6월 30일까지 협상 중재…타결안 없으면 권고안
BC교사들의 파업이 가능케 되자마자 주 정부가 냉각기(Cooling-Off) 법안을 도입했다.
주 정부는 빌22(Bill22)를 28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교육 개선 법률(Education Improvement Act)를 도입, 빠르면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가능할 수 있는 교사들의 ‘전면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전면 파업 외에 현행 단체 행동까지 냉각기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기에는 1억 6500만 달러짜리 학습 개선 펀드 내용도 담겨 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노사간 협상에 진전이 없고 타결이 없을 경우 중재인이 보고서를 내놓게 됐다. 이 때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권고안도 도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78회 직접 면담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교사연맹의 15% 임금 인상과 베너핏 요구가 20억 6000만 달러를 웃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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