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일 금요일

병역법 개정…한인2세 한국행 제동



병역법 개정…한인2세 한국행 제동
“18세후 3년 이상 거주 재외국민 2세 아니다”
‘재외국민 2세’ 정의도 18세에서 17세로 변경


“대학 졸업을 앞 둔 캐나다 시민권자로 중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한국 내 외국 회사에 취업하면 상관없나요?”

한국 병역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인 2세들의 한국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한인 2세 남성을 자녀로 둔 부모와 본인들 사이에 많은 궁금증과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18세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재외국민 2세 ‘로 보지 않겠다는 자격 박탈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병역법 개정이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이민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병무청과 법제처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 들어 지난 3월 29일, 7월 14일, 11월 25일 모두 3회에 걸쳐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최종 시행령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바뀐 조항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외국민 2세의 정의와 관련, 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등이다.

특히 제128조는 제 7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다. 따라서 해외 대학 졸업자들의 한국행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귀국을 신고한 경우이다.  제7항은 지난 7월 14일 신설됐다.

또 최근 병역법은 재외국민 2세에 대한 용어 정의도 개정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 7월 14일까지 시행령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였다.  또 18세 이전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공부하고 해외 계속 거주한 경우다. 하지만 11월 25일 시행령에서는 18세까지가 모두 17세까지로 1년 앞당겨 졌다.

반면 18세 되기 전 부모와 출국,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엔 이전까지는 재외공관 등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현재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현역병 입영연령은 30세에서 35세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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