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일 금요일

BC, 항구 재산세율 영구적 동결

BC, 항구 재산세율 영구적 동결
9개 지역 20개 터미널에 영향
일자리 창출과 국제 투자 유치


BC 주 해양관문인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가 영구적으로 동결된다.

주 정부는 현행 각 시정단위 정부의 항구 재산세율(Port Property Tax Rate)을 고정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써리, 델타, 밴쿠버, 포트 무디 등 7개 시와 1개 디스트릭트 내 20개 터미널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항구에 대한 재산세 조항은 지난 2004년 제정,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장 도입됐다. 하지만 터미널 운영자들로서는 불확실한 시의 재산세율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BC정부로서도 경쟁력 저하 요인이 돼왔다.

따라서 재산세율 고정 이후 투자자 유치와 투자 확대에 새로운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BC항만운영협회는 20억 달러 이상이 BC주 항구에 추가 투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풀타임 일자리와 고임금 직종을 창출,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블레어 레크스트롬 교통자원부 장관은 “BC는 항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항구 세율 시스템을 경쟁력 있게 유지할 경우 우리의 태평양 관문은 아시아 태평양 무역루트에서도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게이트웨이로 변모, 투자를 장려하고 수출도 빠르게 늘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재산세 영구 동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도시 및 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The Corporation of Delta
-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North Vancouver
-The Corporation of the District of North Vancouver
-City of Port Moody
-City of Prince Rupert
-District of Squamish
-City of Vancouver
-The District of West Vancouver
-City of Sur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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